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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정부 "법적 회의체 회의록 모두 작성했다…법원 제출 계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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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심·의사인력전문위 회의록 없다더니…"혼선 송구, 보관"

"협의체에서 2000명 언급 안 해 근거 없다?…동의하기 어렵다"

뉴스1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2024.4.2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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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대 증원 회의록'과 관련해 "법적으로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며 법원의 요청대로 회의록을 제출하겠다고 7일 밝혔다.

다만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의 경우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가 아니어서 보도자료와 사후 브리핑으로 회의 결과를 공개해왔다며 회의록이 없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 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에 오는 10일까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자료, 현장실사 등 조사자료, 배정위원회가 각 대학의 세부적인 인원을 배정한 회의록 등의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 등 회의록 작성을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박 차관은 "'공공기록물 관리법'과 동 법 시행령에 따르면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 기관 △일시와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며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으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뉴스1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이들 회의체의 회의록을 요청했으나 당시 복지부는 보정심,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었다.

당시 복지부 관계자도 "회의록이 없는데 법원에 무엇을 제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이 없으니 제출할 것이 없지만 보정심은 녹취 등을 정리했을 수 있어 그런 것을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선 이 같은 복지부의 오락가락 답변에 대한 이유를 묻는 질문이 제기됐고, 이에 박 차관은 "초기에 아마 답변이 조금 부정확하게 나갔던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이 사안이 최종적으로 정리된 입장이고 정확한 입장"이라며 "혼선을 초래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더불어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은 회의 직후 작성하고 즉시 전자시스템에 등록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전자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배정위원회는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인가"라는 질문에는 "배정위원회는 법상 위원회가 아니고 작성 의무가 없는 위원회"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보정심, 보정심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 교육부 정원배정위원회 회의에 대한 속기록 작성이 안 돼 있을 거라면서 "속기를 할 만큼 우리 인력이 충분하지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과 관련해서는 의협과 합의하에 작성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는 아니며 2020년 9월 4일 정부와 의협 간 합의에 따라 의사 인력 확충 등을 포함한 의료 현안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라며 "정부와 의협이 상호 협의하여 보도자료와 사후브리핑을 통해 회의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록물 관리법 상 회의록 작성의무가 있는 회의체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협의 지속적인 참여 하에 내실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위원 구성, 회의 운영 등 구체적인 방안을 의협과 협의하였고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양측의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며 기자단 브리핑을 갖기로 양측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와 의협이 상호 협의한 운영 방식에 따라 총 27차례에 걸친 회의 때마다 양측의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모두발언 공개 시에는 기자단이 출입하여 직접 취재할 수 있도록 했다"며 "회의 종료 즉시 문안을 서로 협의하여 △회의 명칭 △개최 기관 △일시와 장소 △참석자 명단 △상정 안건 △주요 논의 결과를 담은 보도설명자료를 총 27차례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이러한 사실은 '공공기록물 관리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회의록 작성에 준하는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회의 직후 기자단이 참석하는 합동 브리핑을 실시하였으며 특별한 논의 결과가 없었던 지난 1월 31일 제27차 회의를 제외하고는 총 26차례 합동 브리핑을 통해 논의 결과에 대해 상세하고 충실하게 설명했다"며 "단지 의료현안협의체가 의사인력 확충 등 의료계 내에서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점을 고려하여 자유로운 발언을 위해 녹취와 속기록 작성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간 총 28차례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여러 차례 의사 증원 방안을 논의했으나 의협에서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했다"며 "지난 2월 6일 제28차 회의는 의협이 성명서만 읽고 퇴장하여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지난 1월 공문으로 요청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언급이 없다고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정책 결정을 하기에 앞서 의료계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들었고, 이러한 모든 의견들을 취합했다"며 "정부가 여러 의견을 듣고 2000명을 결정하는 것이지 그것을 의협과 미리 사전에 상의하고 동의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이러한 논의 과정을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각 계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논의함에 있어 회의록 기록에 대한 법정 의무를 준수하고 논의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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