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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새만금 태양광 사업'서 1억 챙긴 브로커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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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북 군산시에 설치 된 새만금 태양광 발전소.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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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4일 알선수재 혐의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씨는 지난 2020년 새만금솔라파워 사업단장인 최모씨로부터 군산시 공무원 등 정·관계 인사들게 사업 청탁을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달 17일 서씨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현대글로벌이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에서 사업단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사업이 시민단체의 환경오염 민원 등으로 지체되자 이같은 청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씨의 진술을 시작으로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 파문은 정치권까지 번진 바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서씨가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현역 의원에게 청탁성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신 의원의 전북 군산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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