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선크림 공지 없이 운동장 수업? 아동학대”…신고한다는 학부모 글 ‘논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학교에서 선크림을 지참하라는 공지 없이 야외 활동을 진행하자 아동학대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묻는 한 학부모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온라인에 따르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지난 3일 ‘선크림 공지 안 해준 학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글쓴이 A씨는 “학교 시스템이 단단히 망가진 거 같다. 아동학대로 신고하면 처벌할 수 있나”라며 A씨 자녀 학교 학부모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내용 일부를 캡처해 첨부했다.

대화 내용을 보면, 학부모 B씨는 “2, 3학년은 운동장 아니겠죠? 선크림 공지 못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다른 학부모 C씨가 “지금 2학년 운동장 나온다. 오늘 모두 운동장인 듯하다”고 답하자 B씨는 “엄마야. 자외선 차단 아무것도 안해주고 보냈는데 너무 미안하다”며 속상해했다.

또 다른 학부모 D씨는 “저희는 학년 티(셔츠) 입고 오라는 알림뿐이라서 체육관에서 하는 줄 (알았다)”고 했다.

이 같은 학부모들의 대화내용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져나가면서 논란이 일었다.

대체로는 "선크림도 공지해야 하나? 요즘 교사 하기 힘들겠다", "이런 학부모가 진짜 있네" 등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논란이 확산되자 자신을 변호사라고 주장하는 채팅방 참여자 중 한명이 해명에 나섰다.

이 학부모는 "위 대화는 아동학대와 아무런 연관이 없음에도 블라인드 게시자의 악의적 편집 게시가 있다고 보인다"며 "카톡에 ‘선크림 공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시고 원 대화에서 선크림 공지를 요구하는 뉘앙스로 오해하시는 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본 대화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고 저 대화 위에 야외행사가 예정된 다른 학년의 선크림 공지 캡처가 있었다. 그것과 비교해서 선크림 공지가 없는 학년은 실내 행사일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대화가 오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선크림 발라줄 걸 아쉽다’는 취지의 대화 내용 하나가 전부다. 이게 그렇게 욕먹어야 하는 대화인지 아직도 이해가 안된다"며 "위 대화가 아동학대 운운하며 교권을 침해하는 취지의 대화로 읽히는 세태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본 게시자는 글을 내리고 다른 이용자분들은 확대 생산을 자제해 주실 것을 제언한다"고 적었다.

한편, 이날 기준 블라인드에 올라온 원본 글은 삭제된 상태다.

yeonjoo7@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