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예외조건' 충족시 총수 동일인 면제…쿠팡 김범석 지정 피할 듯(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올해 기업집단 지정에도 적용"

연합뉴스

쿠팡 김범석 의장(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대기업 총수가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조건'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제도 개선 논의에 불을 지폈던 쿠팡 김범석 의장은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동일인 지정을 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 판단의 기준을 마련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점이다. 공정위는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들을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묶어 관리·감시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동일인의 정의를 따로 명시한 조항은 없지만, 공정위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기준으로 동일인을 지정해왔다.

개정안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그 기업집단에 동일인으로 보는 동일인 판단의 일반 원칙은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4가지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가 있더라도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연합뉴스

[그래픽] 기업 총수 판단 기준 구체화 내용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제도 개선 논의의 시발점이 됐던 쿠팡의 김범석 의장은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4대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해 동일인 지정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지난 2021년 자산이 5조원을 넘어서면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당시 공정위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제도적 미비'를 이유로 한국계 미국인인 김범석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이를 두고 국내 기업인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고, 이에 공정위는 내·외국인을 포괄하는 동일인 지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그러나 제도 개선의 결과물인 시행령 개정안도 김 의장이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면서 논의의 불을 지핀 당사자가 정작 개정된 제도의 제재 망을 벗어났다는 지적이 불가피해졌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동일인 지정 기준은 곧 있을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에도 적용된다"며 "대기업집단 지정의 객관성·합리성 및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traum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