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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경찰, '김여사 몰래 촬영'에 "어떻게 유포됐나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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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여사 몰래 촬영'에 "어떻게 유포됐나 봐야"

경찰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 "스토킹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오늘(7일)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영상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유포됐는지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경찰은 관련 고발장을 토대로 법리 검토 후 최 목사를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300만원 상당의 가방을 선물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 목사가 몰래 촬영했다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한 시민단체가 최 목사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나경렬 기자 (intense@yna.co.kr)

#명품백 #김건희 #스토킹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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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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