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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외교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 대사는 주재관 대상 교육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외교부는 이 같은 발언 등이 징계 등 신분상 조치가 이뤄질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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