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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사채도 이러면 불법인데...PF시행사에 돈빌려주고 37% 이자받은 신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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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에 수천억 빌려주고 이자만 150억
금감원 ‘이자장사’한 부동산 신탁사 적발


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시행사에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거나 용역업체에 금품을 수수한 부동산 신탁사 대주주와 직원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7일 부동산 신탁사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탁사 대주주·계열회사 등이 관련된 불법·불건전 행위를 다수 확인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사는 토입 매입과 공사 비용 등 초기 비용이 부족하면 부동산 신탁사에 돈을 빌린다. 이 과정에서 A 시행사는 일부 자금을 B 신탁사 임직원 명의의 다른 회사에서 빌렸으며, 이에 대한 약정이자가 100%에 달해 이자율이 37%에 육박했다.

법정 금리인 20%를 크게 넘지만 B 신탁사와 계속 사업을 해야 하는 A 시행사로서는 높은 이자를 챙겨줄 수밖에 없었다. 해당 시행사가 임직원 명의의 다른 회사에서 빌린 돈은 25억원인데 지급한 이자만 연 28%인 7억원에 달했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자금을 구하기 어려워진 시행사 처지가 이 같은 사례를 만드는데 악용됐다.

다른 사례의 C 시행사는 D 신탁사 대주주와 계열사에 토지 매입 자금 명목으로 20여 회에 걸쳐 약 1900억원을 빌렸으며, 이미 지급한 이자만 150억원에 달했다. 이자율은 평균 연 18%였다. 일부 자금은 시행사가 받을 개발 이익의 45%를 이자 명목으로 이후 주기로 했다.

사실상 신탁사 대주주 및 임직원이 시행사를 대상으로 미등록 불법 대부업을 한 것으로 금감원 측은 판단했다.

또한, 신탁사 대주주 및 임직원들이 분양대행업체 등 용역업체 대표나 직무 관련자에게 45억원 상당의 금품 및 법인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도 적발됐다.

재건축 사업을 담당하는 회사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매입한 행위도 있었다. 개발지 인근 신축 아파트 시세 등을 고려했을 때, 이들 직원은 사업지 내 부동산을 매입해 수억원의 개발이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주주 자녀가 소유한 회사가 시행하는 부동산 개발사업 미분양 물량을 줄이기 위해 회사가 계약사 임직원을 동원해 이들에게 45억원 상당의 금전을 빌려준 뒤 미분양 오피스텔 계약에 참여하게 한 대주주도 있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대주주 및 임직원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수사 당국에 위법 사실을 통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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