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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뉴스속 용어]대기업 규제 출발점 '동일인지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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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외국 국적의 동일인 지정 요건을 구체화한 개정안이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동일인 지정제는 그룹 총수가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 친인척에게 특혜를 주는 등 공정거래를 방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그룹 총수가 누구인지를 정부가 지정하는 제도다. 1986년 기업집단 규제와 함께 도입됐다. 우리나라 대기업 규제의 출발점으로 보면 된다.

이 제도의 핵심인 ‘동일인’이란 지배주주나 총수를 의미하지만, 용어 자체는 다른 나라에 없는 개념이다. 공정거래법에도 동일인에 대한 법률상 명확한 정의는 없으며 제2조 11항에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고 게재돼 있을 뿐이다. 이와함께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동일인이란 용어가 등장하는데 은행법 제2조 8항을 보면 ‘동일인이란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정의돼 있다.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정의된 게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동일인 지정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경제계에서 동일인 명칭 정리부터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동일인 명칭 변경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1986년 동일인 명칭을 처음 사용하던 당시에는 그룹 총수가 여러 기업의 CEO를 맡고 있어 동일인 명칭이 현실에 부합했지만, 지금은 그룹 총수가 2개 이상 기업의 CEO를 맡는 경우가 흔치 않고 대부분 기업이 전문경영인 체제를 갖추고 있는 만큼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정거래법상 법인이 아닌 사람, 즉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본인·친인척과 관련된 출자와 자금거래 등 내역을 공시해야 하고 사익 편취 감시도 받아야 한다. 동일인 지정 요건은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적 차별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동일인 판단 기준을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동일인 판단의 일반 원칙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다. 다만 ▲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이같은 4가지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가 있더라도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시행된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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