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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갑질 논란’ 정재호 주중대사 혐의 모두 ‘불문종결’…“징계 사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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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등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혐의없다 결론

헤럴드경제

서울 종로구 외교부(정부서울청사 별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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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외교부는 대사관 직원을 상대로 폭언과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정재호 주중한국대사에 대해 감사한 결과, 제기된 혐의가 모두 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결론짓고 ‘불문종결’ 처리했다.

7일 외교부는 정 대사에 대한 갑질,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신고가 접수된 건에 대한 이러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3월7일 대사관 직원 A씨는 정 대사에 대한 폭언과 갑질, 대사관 행사에 사용된 기업 홍보 부스 비용 문제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며 본부에 신고했다.

외교부는 정 대사와 제보자를 즉시 분리 조치한 후 사실관계 확인 작업에 나섰고, 지난달 15일부터 약 열흘 간 현지에서 실지감사에 나섰다.

감사팀은 감사 결과 6개의 조사 대상 모두 갑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사관이 주최하는 국경절 행사에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제품 홍보 부스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 대사관이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혐의에 대해서 감찰팀은 참여기업이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고, 부스 비용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정당한 거래이기 때문에 위반 사항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정 대사와 제보자 간의 갈등이 촉발된 ‘이메일 보고’ 건에 대해서도 감사팀은 상급자가 할 수 있는 정당한 지시라고 판단했다.

A씨는 기업 부스 운영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보고를 정 대사에게 이메일로 보고했다. 이에 대해 정 대사가 대면 보고를 요구하자 제보자가 “합법적인 지시가 아니다”라고 반발하며 갈등이 촉발됐다. 정 대사가 이 과정에서 “법에 대해 그렇게 잘 알아요? 끝까지 가보자는 겁니까 그러면?”이라고 발언한 내용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졌다.

감사팀은 해당 발언이 타당한 사유 없이 합법적이지 않다고 거부하는 하급자의 지시불이행이 있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갈등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녹취록 전체 맥락과 발언 수위를 살펴볼 때 정 대사의 협박성 발언이라고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감사팀은 정 대사가 주재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과정에서 “주재관들이 문제다”, “사고만 안 치면 다행이다” 등 발언을 했고, A씨는 이러한 발언이 갑질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비슷한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발언의 수위 등을 감안할 때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를 취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사가 주재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은 필요하고, 교육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발언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

정 대사는 해당 발언에 대해 전임 주중대사들의 말을 빌려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면외교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주재관들의 활동에서 보안교육과 공직기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본부 차관에서 주재관 등 대사관 직원들의 인화(人和·여러 사람이 화합함)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구두로 주의 환기 조치를 하기로 했다. 징계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기록에 남지 않는다.

외교부 감사팀은 감사원 출신 인사들로 구성, 실지감사 기간 동안 정 대사와 참고인 20~30명을 대면하거나 이메일 등을 통해 면담했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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