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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개인정보보호 인재 키워야 하는데”…국가자격·공인 민간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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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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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관련 국가자격과 공인 민간자격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인력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보보호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는 최근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자격제도 현황'을 주제로 한 이슈 리포트를 발간했다. 이는 지난 2월 정보보호 ISC가 출범한 이후 첫 리포트다.

리포트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 현장에선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개인정보위가 발표한 '2021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96.9%, 민간기업의 93.9%가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은 각각 78.9%, 78.1%에 달한다. 반면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어려움으로 '전문인력 부족(73.8%)'을 가장 많이 꼽았다. 민간기업 역시 전문인력 부족(29.7%)이 '개인정보 처리 절차 복잡(46.5%)'에 이어 두 번째로 조사됐다.

전문인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격제도는 미흡하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국가자격과 공인 민간자격이 없는 상태다. 등록 민간자격은 127개이지만, 이마저도 2022년 신규 취득자가 존재하는 자격은 5개이며 응시자가 100명 이상인 자격은 3개에 불과하다.

민간자격 중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것은 개인정보관리사(CPPG)로 꼽힌다. CPPG는 개인정보 영향 평가 수행인력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심사원 자격요건에 포함돼 있어, 300여개 기업이 채용 시 우대하고 있다.

보고서는 “개인정보위가 지난 2022년 시행한 개인정보보호 분야 혁신인재양성사업을 통해 내년부터 매년 150~200여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할 예정이지만, 매년 늘어나는 수요에 부합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개인정보위를 중심으로 기존 등록 민간자격 가운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산업계 수요 부응 정도, 검정실적 등을 고려해 공인자격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국가기술자격 신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문인력 수요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정보보호 ISC가 산업 내 직무변화를 빠르게 파악하는 동시에 우수 인력 성장 기반이 되는 자격제도가 체계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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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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