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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숨진 채 상병 해병대 전우들, “특검법 수용해주십시오” 대통령에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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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통과되자 방청석에 있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거수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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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도중 숨진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채 상병과 함께 복무했던 해병대 동료들이 “특검법을 수용해달라”는 공개편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냈다.

7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채 상병과 사고 당시 수색에도 참여했던 해병대 예비역 병장 A씨와 B씨는 “두 달 뒤면 채 상병의 1주기”라면서 “채 상병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미안함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며 윤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특검을 거부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특검법을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고 표현한 대통령실 입장을 뉴스로 접했다”며 “하지만 저희마저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피해 복구를 하러 간 해병대원을 아무런 준비도 없이 실종자 수색에 투입한 사람은 누구인지, 아직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다”며 “나라를 지키고자 해병의 길을 택한 저희에게 채 상병의 부모님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건 나라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한편 공수처는 특검법 논의와 무관하게 수사팀이 세운 일정대로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이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소환 여부가 달라지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기존 수사팀 일정과 향후 조율되는 관계인 소환 일정에 따라 특검과 관계없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4일 15시간가량 조사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재소환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사령관은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 조사 이후 이 전 장관 및 대통령실 관계자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곽진웅·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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