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9시 8분쯤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에서 경산 방향으로 달리던 중 앞서가던 전기차 택시를 들이받은 뒤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편도 5차선 도로에서 전기차 택시가 버스와 추돌해 찌그러져 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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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것을 알려졌다. 이 사고로 전기차 택시는 시속 100㎞가 넘는 빠른 속도로 1㎞가량을 달리다 시내버스 등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운전자 B(70대)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가 난 뒤 곧바로 112에 알리지 않았고, A씨 측 보험 회사 직원이 2시간여 만에 신고했다.
경찰은 전기차 택시의 급발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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