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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해병사령관 사의 표했으나…신원식 "조사받는다고 직위 해제? 위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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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사령관, 지난달 장성 인사 앞두고 신원식 장관에 사의 전달

"임기보장 문제, 특별한 사유 아닌한 중간에 바꾸기 어렵단 규정도"

뉴스1

신원식 국방부 장관(맨 오른쪽)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맨 왼쪽). 2023.10.3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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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허고운 기자 = 고(故) 채모 상병 사망 사고 조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이 지난달 중장 이하 장성 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지난달 25일 중장 이하 장성 인사를 앞두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사의를 전달했다.

김 사령관은 현재 본인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지휘관 임무를 수행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령관은 지난달 11일 부대원들에게 보낸 지휘서신에서 "조직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만 하는 사령관으로서 안타까움과 아쉬움, 말하지 못하는 고뇌만이 가득하다"라고 토로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사령관의 사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이번 중장 이하 장성 인사에서 김 사령관의 유임이 결정됐다.

군 소식통은 "해병대사령관은 현재 공수처 조사 중인 관계로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 의사에 따른 전역이 제한된다"라고 설명했다.

신 장관은 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김 사령관의 유임 이유에 대해 "임기보장 문제도 있고, 특별한 사유가 아닌한 (임기) 중간에 바꾸기 어렵다는 법령 규정도 있다"라고 답했다.

지난 4일 김 사령관을 소환해 15시간 가량 조사한 공수처는 그를 다시 불러들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야당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신 장관은 향후 채 상병 특검법이 발효될 경우 김 사령관에 대한 소환조사 등으로 해병대 지휘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에 대해 "만일 작전 상황이 벌어지면 해당 검사에게 (상황을) 전달하면 (조사가) 중지가 되고, 복귀해서 지휘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명확하게 문제가 드러났을 때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조사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직위 해제시키면 나중에 (당사자가) 소를 제기를 할거다. (이 경우) 100% 우리가 잘못된 거지 않느냐"라고 되물었다.

신 장관은 "(혐의와) 관련 없다고 드러나면, 해제된 직위는 어떻게 복원하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면서 "감정에 의해 이런 말 저런 말 있을 수 있지만, 국방부 장관으로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할 때는 법과 규정에 의해 일을 해야 하지, 그때 그때 어떤 목소리를 듣고 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신 장관은 "하반기 (장성) 인사는 (김 사령관의) 임기가 완료돼 자연스럽게 해병대 지휘부 교체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사령관의 2년 임기는 오는 12월에 끝난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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