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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세종시, '세종지방법원 법사위 소위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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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욱 기자]
국제뉴스

최민호 시장. 사진/세종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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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국제뉴스) 정지욱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것을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 관련 법안인 법원설치법은 지난 2021년 3월 발의됐으나 3년 넘게 논의되지 못하다가 이번 소위 통과로 역사적인 첫발을 뗐다.

시는 이번 법원설치법의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는 제21대 국회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현안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판단했다.

지방법원 미설치로 우리시 북부권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최단거리 기준 약 20.4㎞ 정도 떨어진 대전지방법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약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고, 이에 시는 세종시민의 사법 접근성 및 사법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하여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적극 추진해 왔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우리 시민의 사법 접근성 제고뿐만 아니라 현재 법원부지 인근의 상가 공실 해소, 일자리 창출이라는 간접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입법, 행정, 사법 등 국가 3권 기능의 이전을 통해 정치수도, 행정수도라는 수식을 벗어나 우리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의 수도로 도약하는 계기로 확신했다.

마지막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의 법사위 소위 통과를 다시 한번 환영하며,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사법기능 완성에 큰 진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kuna99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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