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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서영교 "구하라법 법안소위 통과 다행…시행 시기 수정의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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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퇴색 않도록 법안 조속한 시행 필요"

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8.21. amin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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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구하라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통과를 두고 "그동안 가슴 아파했던 국민들을 위로할 수 있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는 소회를 밝혔다. 법안의 조속한 시행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아이를 유기·학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구하라법이 통과되어 참으로 다행"이라고 밝혔다.

다만 서 의원은 법안소위 의결 과정에서 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2026년 1월 1일'로 바꾼 것에 대해서는 "바로 시행하면 될 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시행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구하라법' 시행 시기를 1년 반이나 뒤로 미루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구하라법'이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는 국민들의 바람을 져버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하라법' 통과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 의결해야 한다. 많이 늦은 만큼,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덜 나오도록 조속한 법안 시행이 필요하고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구하라법'으로 알려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끝에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부모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자녀의 유산을 상속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하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딸의 유산을 받아 가면서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 움직임이 일었다.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가 자녀를 돌보지 않은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 상속재산 분배를 주장하는 사태를 방지하라는 취지의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법안 처리에 탄력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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