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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의대증원 또 변수…부산대 교무회의서 학칙 개정안 부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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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유급 위기부터 해결해야", 학내 정원 조정 논의에 관심 집중

뉴스1

7일 오후 부산대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린 가운데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이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부산대 언론사 채널PNU 제공) 2024.5.7/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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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손연우 조아서 기자 = 부산대가 의대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한 '부산대 학칙 일부개정규정안'을 부결하면서 2025학년도 부산대의 의대정원 확대 모집에 제동이 걸렸다.

타 대학과 달리 이례적으로 학칙 개정이 불발되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과 대치된 부산대에 관심이 집중된다.

7일 부산대에 따르면 대학본부는 이날 오후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정원 규모를 확정 짓는 학칙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최종 부결되면서 당초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을 위해 거쳐야 하는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 지으려 했던 계획이 무산됐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달 30일 내년도 의대 선발 인원을 163명으로 확정한 2025학년도 대합입시전형 시행계획을 대교협에 제출했다. 기존 정원 125명에 교육부로부터 배정받은 증원 인원 75명의 50%인 38명을 더한 수치다.

원칙적으로는 학칙개정 후에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하는 것이 절차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이 순서를 변경해도 무방하다는 정부의 안내에 따라 부산대는 시행계획 변경을 선행했다.

이에 이날 교무회의에는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 학장, 보직교수 등 교무위원 33명이 참석해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개정 협의에 나섰으나, 최종 불발된 것이다.

앞서 지난 3일 '부산대 의대 정원 조정에 관한 학칙 개정'이 만장일치 부결된 대학평의원회 및 교수회평의회 심의 결과와 달리 이번 교무회의에서는 차정인 총장과 학내 각 부처 담당자가 참석한 만큼 수월하게 의결될 것으로 점쳐졌으나,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면서 부산대는 당장 2025학년도 의대 모집에 큰 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교무회의에서는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대해 적절한 규모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모았으나, 개별대학이 증원규모를 확정하기 전에 국가공동체의 책임 있는 주체들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대 관계자는 "교무위원들은 대학이 최우선으로 고려할 사항으로 의대생 집단유급 위기와 전공의 부재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의 결정을 해야 한다는 데 모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부산대교수회는 이날 '부산대 의대 정원 조정에 관한 학칙 개정'을 만장일치로 부결한 결과를 발표하며, 기존 정원 125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부산대교수회는 "부산대 의대 정원 조정에 관한 학칙 개정은 공정한 절차와 방법을 거치지 않았고 의대 교육 여건이 인적으로나 물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부산대 학칙 일부개정규정(안)을 만장일치로 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학내 의대 정원 증원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의료계 및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이날 성명문을 통해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정합의체를 구성하고, 과학적 추계를 통한 미래 의사 수 산정과 의대 증원을 결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더 이상의 의료파국을 피해야 할 것"이라며 "의대정원 증원을 거부했을 때 부산대는 어쩔 수 없이 불이익을 받겠지만 올바른 의사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에 의대 증원 2000명의 과학적 근거를 요구한 법원의 판단도 변수로 남아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를 심리하고 있는 서울고법은 오는 10일까지 정부 측에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를 요구했다. 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 전까지 정원 최종 승인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의료계에서는 그간 의대교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다양한 신청인들을 내세워 증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1심에서 줄줄이 기각·각하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증원 근거 등 구체적인 자료들을 요구하면서, 당사자적격 여부에서 더 나아가 본안 판단까지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정부 방침대로 의대증원이 추진되겠지만, 만약 인용되면 의대증원에 제동이 걸리면서 내년도 입시에는 예년 수준으로 의대생을 모집해야 한다.

오세옥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과학적 근거 제출, 회의록 제출 등을 명하신 고등법원에 무한한 감사를 표한다"면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요구한 자료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면밀한 검토를 해서 탄원서와 함께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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