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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시행사에 ‘이자 장사’한 부동산 신탁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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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F과정 대주주·임직원 비리 적발

45억대 금품·법인카드 받아 사적 사용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시행사를 상대로 토지자금을 빌려주고 비싼 이자를 받거나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이나 법인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부동산 신탁사 대주주 및 임직원이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적발됐다.

세계일보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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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7일 부동산 신탁사의 대주주·계열회사 등과 관련된 불법·불건전 행위와 관련해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을 검사한 결과 대주주 및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를 다수 확인해 10여명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신탁사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과정에서 브리지론이 본 PF 대출로 전환하는 시기에 개발사업 수탁자로 참여해 개발 비용을 직접 조달하거나 제3자가 부담하는 개발 비용의 관리업무를 맡는다.

금감원 검사 결과 한 신탁사의 대주주와 계열사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시행사 등에 토지 매입자금 명목으로 20여회에 걸쳐 1900억원 상당을 대여하고, 이자로 150억원 상당을 수취(평균 이자율 18%)한 사실이 적발됐다. 일부 대여 건에선 시행사에 귀속되는 개발 이익의 45%를 이자 명목으로 후취하는 조건으로 약정하기도 했다. 대주주인 개인이 사실상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또 대주주들은 자녀 소유 회사에서 시행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미분양 물량을 줄이려고 회사 및 계열사 임직원에게 자금을 빌려 미분양 오피스텔 계약에 참여하기도 했다.

회사 대주주 및 임직원이 분양대행 등 용역업체 대표 및 직무 관련자에게 45억원 상당의 금품 및 법인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 회사 직원들이 본인 소유 개인 법인을 통해 시행사에 토지 매입자금 등으로 25억원 상당을 대여 및 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7억원 상당을 수취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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