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F과정 대주주·임직원 비리 적발
45억대 금품·법인카드 받아 사적 사용도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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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7일 부동산 신탁사의 대주주·계열회사 등과 관련된 불법·불건전 행위와 관련해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을 검사한 결과 대주주 및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를 다수 확인해 10여명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신탁사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과정에서 브리지론이 본 PF 대출로 전환하는 시기에 개발사업 수탁자로 참여해 개발 비용을 직접 조달하거나 제3자가 부담하는 개발 비용의 관리업무를 맡는다.
금감원 검사 결과 한 신탁사의 대주주와 계열사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시행사 등에 토지 매입자금 명목으로 20여회에 걸쳐 1900억원 상당을 대여하고, 이자로 150억원 상당을 수취(평균 이자율 18%)한 사실이 적발됐다. 일부 대여 건에선 시행사에 귀속되는 개발 이익의 45%를 이자 명목으로 후취하는 조건으로 약정하기도 했다. 대주주인 개인이 사실상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또 대주주들은 자녀 소유 회사에서 시행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미분양 물량을 줄이려고 회사 및 계열사 임직원에게 자금을 빌려 미분양 오피스텔 계약에 참여하기도 했다.
회사 대주주 및 임직원이 분양대행 등 용역업체 대표 및 직무 관련자에게 45억원 상당의 금품 및 법인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 회사 직원들이 본인 소유 개인 법인을 통해 시행사에 토지 매입자금 등으로 25억원 상당을 대여 및 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7억원 상당을 수취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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