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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부산대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 부결···교육부, 시정명령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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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부산대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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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가 7일 의과대학 정원 배정에 따른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의대 증원이 결정된 국립대 가운데 학칙 개정이 부결된 것은 부산대가 처음이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대학본부에서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교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한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부결했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기존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상 200명으로 확정 지을 계획이었다.

다만 내년도에만 입학 정원을 163명으로 정했다.

이는 증원 인원 75명에서 50%가량을 줄인 수치다.

부산대 관계자는 “교무위원들은 의대생 집단 유급 위기, 전공의 부재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학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에 모두 공감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무회의가 진행되기 전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은 대학본부 1층과 회의가 열리는 6층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과대학생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부산대의 학칙개정이 최종 무산되었다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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