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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김여사 명품백’ 영상 원본 확인한다”…검찰, 촬영자에 요청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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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목사·서울의소리에 제출 요구


매일경제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에 도착,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뒤 차량에 탑승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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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영상 원본을 직접 확인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7일 오후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당시 상황을 몰래 촬영한 최 목사 측에 영상 원본 제출을 요청했다.

최 목사로부터 영상을 받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에도 같은 요청을 했다.

재미교포인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전달하면서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

명품가방과 몰래카메라는 모두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 의혹을 두고 지난 2월 KBS 특별 대담을 통해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누구에게 박절(迫切)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게 문제라면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영상에는 김 여사가 “저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끊어지면 적극적으로 남북문제에 제가 나설 생각이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잘 해내서 통일돼서 대한민국이 성장 되고 우리 목사님도 한번 크게 저랑 같이 할 일 하시고”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의소리 측은 윤 대통령과 최 목사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같은 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김 여사의 발언 등이 편집·발췌돼 있는 만큼 검찰은 원본 영상 속 전후 상황과 전체 대화내용을 토대로 직무 관련성이 드러나는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검찰 수사와 별개로 22대 국회에서 명품백 의혹 등을 추가한 ‘김 여사 특검법’ 재발의 검토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특검법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만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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