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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어린이날 전시된 아동음란물...아청법 처벌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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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른 날도 아닌 어린이날, 아동 음란물로 보이는 캐릭터들이 만화 관련 행사장에 전시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 검토를 이어가고 있는데,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을 적용해 처벌하긴 힘들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어린이'라는 문구와 함께, 누가 봐도 미성년자인 캐릭터들의 벌거벗은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