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유서 남기고 사망…“당일에도 임대인이 괴롭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매개시 결정 이의신청 준비 중 사망
“최우선변제금도 못 받아”


매일경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가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30대 여성으로, 전세사기로 세상을 스스로 떠난 8번째 피해자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 대구 피해자모임은 7일 “지난 1일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이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인은 2019년 전세금 8400만원에 입주해 다가구 후순위인데다 소액임차인에도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두 단체는 “고인은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데 이어 지난달 9일 경매개시결정이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들에 따르면 고인이 살았던 건물의 13가구는 현재 13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 중이다.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건물주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해당 건물은 최근 감정평가액이 12억 여원 수준으로 책정됐지만 근저당이 9억원가량 잡혀 있다. 피해자들은 다가구 후순위거나 허위로 작성된 선순위 보증금 확인서를 받았다며 ‘깡통 전세’를 주장하고 있다.

두 단체는 “(전국의) 피해자들은 전세 대출금 상환, 퇴거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고인 또한 사망한 당일에도 임대인이 월세를 요구하며 인터넷선을 자르는 등 괴롭힘이 있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모든 공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단체 등은 오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작성한 유서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