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서울 중구, ‘60년 토박이’ 주차료 감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예우·지원 담긴 조례 제정

서울 중구가 관내에서 60년 이상 거주한 ‘토박이’에게 주차요금, 민원 수수료 등을 감면하는 조례를 만들어 공포했다. 중구는 지난달 말 ‘서울특별시 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공포했다고 7일 밝혔다.

조례는 구청장이 토박이에게 구 주관 각종 행사에 초청·예우할 수 있으며, 구가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제증명 관련 발급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종량제 봉투 제공, 토박이의 자발적 모임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도 포함됐다. 오는 7월부터는 자치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토박이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중구는 “살아있는 역사와 문화의 뿌리를 예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구는 1999년부터 관내에서 60년 이상 거주한 주민을 찾아 매년 토박이패를 수여해왔다. 지난해 말까지 토박이 총 198명을 발굴했고, 이 중 84명이 현재까지 거주해오고 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국회의원 선거 결과, 민심 변화를 지도로 확인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