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 어르신" vs 이 대표 측 "동의 못해"
남욱, 증인 출석해 "위례신도시로 들려"
재판부, 향후 증거조사 통해 결정하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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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2013년 8월 30일 남씨와 정영학씨 사이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재생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말을 남씨가 정씨에게 전달하는 대화 내용이다.
녹취록에는 남씨가 정씨에게 “유씨가 ‘어떤 방법이 됐든 밖에서 봤을 때 문제만 없으면 상관이 없다. XXXXX 너(남욱)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 (공사)직원들도 너(네가) 준 일정대로 진행하게끔 서류 다 줘서 얘기해 놨으니까 너는 절대 차질 없이 해라’(고 말했다)”고 전한 것으로 기록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XXXXX 부분이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을 일컬어 ‘위 어르신들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의 편의를 봐줬다는 취지다.
반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해당 부분을 ‘위 어르신들이’로 해석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녹음 파일을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남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법정에서 녹음파일을 들은 뒤 XXXXX 부분이 ‘위례신도시’라고 말했다. 이는 이 대표 측 주장에 부합하는 셈이다.
해당 부분 녹취록을 PPT에 띄우고 반복 청취한 재판부는 “증인(남욱)이 그렇게(‘위례신도시’라고) 했다고만 기재해달라”라고 말했다. XXXXX 부분이 ‘위 어르신들이’인지, ‘위례신도시’인지 향후 증거조사 등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남 변호사의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 대표는 2010~2018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 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측근인 정 전 실장과 공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 등에게 이익을 몰아준 혐의도 받는다.
또 이 대표에게는 성남FC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네이버(NAVER(035420)) 등 일부 기업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성남FC에 133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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