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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구하라법 1436일만에 법사위 통과...28일 본회의 통과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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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가족의 상속 자격 박탈
20대 국회서 폐기, 21대서 재발의
헌재 유류분 위헌 판단도 영향미친듯
판사증원·검사정원법도 소위 통과해


매일경제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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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구하라법’으로 알려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구하라법’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르는 등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법안이다.

‘구하라법’은 2019년 사망한 가수 구하라 씨의 친모가 구 씨의 어린시절 집을 나가는 등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유산을 받아가 논란이 되면서 발의된 법안이다. 이 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고, 21대에 재발의돼 임기 종료를 막바지에 두고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었다. 법안이 최초 발의된 지 1436일만에 통과된 것이다.

‘구하라법’의 법안소위 통과에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을 상속하도록 정한 유류분 제도에 대해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구하라법’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가 개최된다면 통과될 전망이다. 이 경우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는 5년간 판사·검사 정원을 각각 370명, 206명씩 증원하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 일부 개정법률안’과 ‘검사정원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이외에도 세종시와 화성시에 각각 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법 개정안과 모바일 기기로 부동산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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