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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9부 능선 넘은 '구하라법'…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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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부 능선 넘은 '구하라법'…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족이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 소위는 어제(7일) 여야 의원들과 정부가 발의한 법안 10여 건을 병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습니다.

구하라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법무부가 2022년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약 2년 만에 법안 처리를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신현정 기자 hyunspirit@yna.co.kr

#구하라법 #법사위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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