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으로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자치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포스터 [사진=서울시] |
납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해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창구의 위치는 위택스에 접속해 '신고창구 조회'로 확인할 수 있다. 전자신고·방문신고·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되고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 서울시는 수출기업인·소규모 자영업자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 2일까지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 아울러 올해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의 납부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세액 일부를 2개월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였다고 시는 덧붙였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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