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김건희 300만원, 김혜경 3억원, 김정숙 옷”… 與 김민전 ‘3김 여사’ 특검 제안

댓글 2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3김 여사’ 특검 민주당에 역제안 하자”

“문재인정부, 울산시장 선거개입도 특검 대상”

국민의힘 김민전 비례대표 당선인이 7일 야당이 요구하는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이 각종 특검 공세를 펴고 있는 것에 대한 맞대응이다.

김 당선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300만원’, ‘김혜경씩 3억’, ‘김정숙 여사 옷’ 등 이른바 ‘3김 여사’ 특검을 제안했다.

세계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 당선인은 “김건희 여사의 300만원짜리 특검을 받아들이는 대신 적어도 3억원 이상으로 보는 김혜경씨의 국고손실죄 의혹에 대한 특검, 김정숙 여사의 관봉권(띠로 묶은 신권, 즉 돈다발)을 동원한 옷과 장신구 사 모으기 의혹, 그리고 그 옷과 장신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3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역제안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언급하며 “군내 사망 사건을 경찰이 조사하도록 법이 바뀐 후 첫 케이스여서 보인 매끄럽지 못한 처리가 특검 대상이라면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대한 특검, 공무원 이씨의 죽음에 대한 특검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자고 (민주당에) 역제안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여권은 당초 문재인정부 시절 군사법원법을 개정해 군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한 만큼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권이 없었다며 외압 논란을 일축하고 있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은 최근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정부 때 군 사고를 군인이 직접 수사하다보니까 믿지를 못하겠다고 해서 군사법원법을 개정한 것”이라며 “경찰로 수사권을 넘겨서 경찰이 하도록 한 게 법 취지인데 이번에 그걸 또 정면으로 거부한 게 (채 상병 사건의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이었다. 수사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것도 안 맞는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인 만큼 (특검 대신) 대통령실에선 이 절차가 끝나는 것을 기다리는 게 합법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일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 당선인은 문 정부를 겨냥해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당시 청와대의 조직적인 개입과 하명수사는 어떠한가. 이것만 해도 탄핵이 되고도 남음에도 그들은 그 흔한 특검 한 번 안 받았고,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통령을 지켜 달라’고 하소연하기까지 했다”며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300만원짜리 파우치 특검을 하자니 무슨 이런 불공평이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또 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거론하며 “마지막으로 의사 수 증원 문제는 국민의 목숨과 건강이 걸려 있는 문제이므로 1년 유예 후 재논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