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중고거래 안 팔려서 '거래 완료' 눌렀다가…"종소세 대상?" 혼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죠.

국세청이 일정 규모 이상 수익을 낸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다만, 실제 성사된 거래와 차이가 있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소득 자료를 수집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래가 종료된 건으로 판매자의 소득액을 산출했는데요, 문제는 물건이 팔리지 않아 재등록을 위해 기존 글을 '거래 완료' 처리한 건까지 포함됐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