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쇼핑몰 광고 및 뽑기 게임 관련 자료. 〈사진=한국소비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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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저렴하게 파는 것처럼 속여 카드 결제를 유도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월부터 두 달 동안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가 11건 접수됐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피해 소비자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최저가에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판다는 광고를 보고 해외 쇼핑몰 사이트에 접속한 뒤 운동화를 2~3천 원대에 구매했습니다.
소비자가 운동화를 신용카드로 결제해 구매하면 사흘 이내 추가 결제가 이뤄졌는데, 많게는 25배에 달하는 돈이 구독료 명목으로 동의 없이 결제되기도 했습니다.
이 정기 구독 계약은 운동화와 관련 없는 서비스로, 소비자가 결제 취소를 요구해도 환불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비자원은 쇼핑몰 측이 뽑기 게임에 당첨됐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뒤 구매를 유도했다며 운동화를 배송받은 소비자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쇼핑몰을 이용할 경우 카드 승인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차지백 서비스'(chargeback service)를 이용하고, 지나치게 저렴한 물건은 사기를 의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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