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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연말정산 환급금 또 받는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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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상 기자]
국제뉴스

연말정산 세액공제, 과다공제 /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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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빠트렸거나 과다 적용한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다.

7일 국세청은 연말정산 관련 누락 또는 과다 적용 공제 신청한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명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명으로 전체의 22%에 달한다. 이는 근로소득 외 타 소득을 합산하거나 연말정산 시 적용한 공제·감면을 정정하기 위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기 때문이다.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으며, 환급금은 6월 말까지 받을 수 있다.

예로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나 기부단체·병원·학원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취학전 아동) 누락분 등이 해당한다.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받아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한 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적용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해 공제받는 경우가 잦은 사례다. 주택을 연도 중 취득한 세대의 근로자가 주택자금·월세 공제를 받았거나, 회계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조회비를 세액공제 받은 경우도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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