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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뉴발란스 운동화를 2700원에? 싸게 샀다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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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 결제를 유도한 뒤 디지털 콘텐츠 구독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임의 결제하는 방식의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가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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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3월 15일 페이스북에서 ‘뉴발란스 530’ 운동화를 정상가(약 11만9000원)의 2.2% 수준인 2700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판매 페이지에 접속했다. 이후 그는 판매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뽑기 게임에 참여해 운동화 당첨 안내를 받았고, 운동화 구매 비용 1.95유로(약 2800원)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런데 11시간 뒤 아무 사전 안내 없이 상품과 관련 없는 디지털 콘텐츠 정기 구독료 명목으로 49.50유로(약 7만2400원)가 추가 결제됐다. A 씨는 사업자에 결제 취소를 요구했으나 환불받지 못했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 결제를 유도한 뒤 디지털 콘텐츠 구독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임의 결제하는 방식의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가 발생했다.

8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이 같은 사례가 처음 확인된 이후 지난달까지 총 11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피해 사례들을 보면 사기 의심 해외쇼핑몰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SNS에서 뉴발란스와 아디다스 등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2700원에서 3600원 수준에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광고를 눌러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6개 상자 중 운동화가 들어있는 상자를 찾는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게임은 참여자 모두 당첨되도록 사전에 프로그래밍 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운동화를 구매하면 3일 이내에 디지털 콘텐츠 구독 명목으로 추가 결제가 이뤄졌다. 많게는 운동화 가격의 25배에 이르는 금액이 동의 없이 결제됐다.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운동화를 배송받지도, 추가 결제 금액을 환불받지도 못했다. 사업자는 소비자의 환불 요구에 ‘계약을 취소하면 추가 결제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반복했고, 이미 결제한 금액을 돌려달라는 요구에는 응답하지 않거나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

피해가 발생한 해외쇼핑몰은 SNS 광고를 통해 연결됐기 때문에 소비자가 해당 쇼핑몰 주소(URL)를 알지 못한 것은 물론 검색으로도 다시 찾을 수 없었다.

소비자원은 SNS 광고를 통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는 만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을 운영하는 메타에 피해 예방 조처를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이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이나 인터넷 검색 등으로 피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구매 결정·결제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시장 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사기성 판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해외쇼핑몰 이용 시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해외쇼핑몰과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지백 서비스는 사기 의심, 미배송, 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구입일로부터 120일 또는 180일 이내 카드사에 승인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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