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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울산시 “지게차·굴착기 등 낡은 건설기계 엔진 무상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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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울산시청


울산시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비용을 무상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울산시는 다음달 21일까지 지원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올해 약 8억원을 들여 지게차와 굴착기 등 건설기계 50대를 ‘티어(Tier)-3 이상’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티어는 미국 환경청(EPA)이 시행하는 배출가스 규제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 공고일(8일)까지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사용 본거지가 울산시로 등록된 ‘티어-1’ 이하 엔진 탑재 지게차와 굴착기 등이다.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적이 없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기계 종류에 따라 970만∼1970만원이다. 자부담금이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mecar.or.kr)를 활용하거나, 울산시청 환경대기과에 등기우편을 보내면 된다.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때는 신청서와 함께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과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이 사업에 참여한 건설기계는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조금 일부를 반납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ulsan.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원사업을 확대해 지속적으로 대기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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