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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부실' 새마을금고 경영개선 제출·이행기간 단축…건전성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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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

오는 29일까지 행정예고…의견수렴

행정안전부가 부실 새마을금고의 경영개선계획 제출 기한과 이행 기간을 단축하는 등 타 상호금융업 수준으로 건전성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방안 이행과제가 담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개정안을 9일부터 2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는 부실금고에 대한 경영개선조치 절차 단축, 경영개선명령 강화, 자본비율의 순자본 요건 개선으로 타 상호금융업과의 규제 차이가 대부분 해소된다.

아시아경제

서울의 한 시장에 있는 MG새마을금고 지점.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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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부는 부실금고에 대해 합병 권고 등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영개선계획 제출 기한을 '2개월 내'에서 '1개월 내'로,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은 '1년 6개월 내'에서 '1년 내'로 단축하고 각각 회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경영개선조치 이행력을 위해 중앙회장이 대상 금고에 대해 행안부 장관에게 경영개선명령을 요청해야 하고, 장관은 경영개선조치사항을 회장과 금고 이사장에게 통지하게 했다.

경영 실적이 부실한 금고에는 상근임원 선임 요건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이면 상근임원을 둘 수 있었는데, 이 기준에 '순자본비율 0% 이상'을 추가했다.

아울러 외부회계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된다. 외부회계 결과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금고에 대해 경영실태평가를 할 경우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외부회계감사 보고서의 감사 의견이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에 해당하면 경영실태평가 평가부문 중 경영관리능력 부문을 1등급 내리고, 연속해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하면 추가로 하향할 수 있다.

예금 인출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중앙회가 금고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대출 한도 체계도 개선된다. 그동안 금고는 중앙회로부터 금고의 총자산 범위를 초과해 차입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금고의 출자금 혹은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5배 범위를 초과해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능해진다.

타 상호금융업권과 순자본비율을 산정하는 기준도 맞췄다. 이전까지 새마을금고는 순자본에 출자금을 빼지 않고 순자본비율을 산정해 타 상호금융기관보다 과대 평가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으로 새마을금고의 순자본을 산정할 때 '회원 탈퇴 시 자산·부채 현황과 관계없이 환급이 보장되는 출자금'을 제외해 순자본비율의 과대계상을 방지하기로 했다. 다만, 출자금 요건 변동에 따른 금고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그간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11월 중앙회가 경영혁신안을 발표한 뒤 입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부터 중점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운영하며 경영혁신안을 이행하는 데 협력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해 새마을금고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차곡차곡 내실 있게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건전성 관리·감독을 한층 더 강화하여 새마을금고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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