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SNS로 수 차례 협박 메시지...20대 남성 재판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른 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작년 6월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공판이 끝난 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심경을 밝히고 있다./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집에 가는 여성을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소셜미디어를 통해 협박성 메시지를 수 차례 보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정현승)는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소셜미디어를 통해 피해자 김진주(가명·28)씨에게 10회에 걸쳐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협박성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다.

A씨는 여성을 비하하는 막말이나, 위협감이 드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에게 ‘20년 과대 형량 받았으면 조용히 입 닫고 살아라’ ‘길에서 내 눈에 띄면 맞아 죽을 거다’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IP 추적 등 수사를 벌인 끝에 A씨를 특정한 뒤 해당 사건을 지난 2월 검찰에 넘겼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새벽 귀가하던 피해자를 30대 남성이 무차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다. 작년 9월 대법원에서 가해자에 대해 강간 등 살인미수 혐의로 2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김진주씨는 “가해자가 20년을 복역한 뒤 출소 이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삶이 슬프다”고 했다.

[구아모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