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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상가 관리비 '꼼수인상' 막는다…계약서 양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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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이상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임차인 직접 납부 공과금 종류도 기재

국토부·법무부 새 양식 홍보·제도 개선

뉴시스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8일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에도 관리비를 기재하도록 양식 개선안을 마련했다. (자료=국토부 제공) 2024.05.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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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상가건물의 관리비 꼼수 인상을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세부내역을 명시하도록 양식을 개선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8일 공개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안에 따르면 계약서에 관리비를 기재하는 항목이 신설됐다.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했다. 정액이 아닌 경우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임차인이 직접 납부하는 공과금을 기재하는 칸도 마련했다.

기존 표준계약서에는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차임(월세) ▲환산보증금 등을 적는다. 그러나 관리비 관련 조항은 따로 없었다.

이 때문에 일부 임대인이 월세나 보증금 5%를 초과해 증액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빈틈을 이용,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비목별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꼼수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같은 임차인 피해사례가 접수되자 대통령실은 지난달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상가건물 임대인이 관리비를 임의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개선방안을 검토해 이번 개선 양식을 마련했다. 표준계약서 양식이 개선됨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시점부터 관리비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향후 실제 상가건물 계약 과정에서 개선된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임차인이 부당하게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방식과 세부내역을 기재해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제도 허점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가 관리비 분쟁 방지를 위해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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