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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시민단체 “사법부, 의대증원 정책에 과도한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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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대해 법원이 정부에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사법부의 부적절한 행정부 통제”라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조선일보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8일 논평을 내고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수반되는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법원은 의대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소송 심문에서 “5월 중순까지 최종 판단을 하겠으니, 그전까진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아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정부가 의대 증원분을 2000명으로 정했던 ‘과학적’ 근거 자료도 제출하라고 했다.

사법부의 요청을 두고 이 단체는 “행정부의 행위가 위법한지를 따져야 할 사법부가 행정처분을 미리 차단하는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삼권분립 원칙엔 행정부의 재량이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선 국회와 사법부의 통제가 부정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된다”며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선 “전체 의사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료 인력의 내부적인 분배 문제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들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등 의료수요는 급속히 증가하는 반면 지방 의료서비스의 인프라 붕괴 등과 같은 우려가 증가해 의사 수가 증원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이 단체는 법원이 정부에 의대 증원을 결정한 근거를 제출하라고 한 것에 대해 “사법부가 절차와 법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수준을 넘은 과도한 사법부의 행정부 통제”라고 평했다.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서 현장실사자료와 회의록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가 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통제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윤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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