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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10대 트로트 가수 오유진 스토커 1심 집유 판결…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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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트로트 가수 오유진을 스토킹해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6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조선비즈

가수 오유진이 24일 오후 서울 청담동 일지아트홀에서 열린 '2021 트롯전국체전 투어 대국민 희망콘서트 서울'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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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허성규 부장검사)는 10대 트로트 가수 오유진과 그 가족을 스토킹한 60대 남성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서 A씨가 스토킹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했으나, A씨는 여전히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가수 오유진이 자기 딸이라 주장하며 오양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고 외할머니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인터넷상에 ‘친부모는 어디에 있느냐’ 등 댓글을 50∼60개가량 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오유진의 생김새와 뼈 구조, 창법 등이 자신과 같아 딸이 확실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달 1심 재판부는 “A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를 딸로 인식하며 이 사건이 발생했다”며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연우 기자(yeon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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