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간호사 살해 시도 50대 징역 10년 확정
병원에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간호사 살해를 시도한 50대에게 대법원이 징역 10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경기 수원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두른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원심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 정신 질환을 앓았으며, 앞서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범행 3주 전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살인미수 #대법원 #간호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병원에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간호사 살해를 시도한 50대에게 대법원이 징역 10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경기 수원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두른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원심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 정신 질환을 앓았으며, 앞서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범행 3주 전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살인미수 #대법원 #간호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