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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관리비 ‘꼼수’ 인상으로 상가 임대료 올린다?…계약 때 명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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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서울 중구 명동상권 내 상가.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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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에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표기해야 한다. 관리비를 이용한 일부 임대인들의 ‘임대료 꼼수 인상’을 막아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상가 관리비를 투명화하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월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해야 하며, 정액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또 임차인이 관리사무소 등에 직접 납부하는 전기료, 가스요금 등 공과금이 있는 때는 이를 명기하도록 했다.



이번 조처는 최근 일부 임대인들이 차임 또는 보증금을 5% 넘게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을 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고, 법무부와 국토부는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검토해왔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경우는 지난해 10월 상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비 세부 내역 표기가 의무화됐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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