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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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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내정 지원자에 고득점 지시"..공공부문 채용비리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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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하반기 390개 기타공직유관단체 대상 공정 채용기준 마련

머니투데이

/삽화=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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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인 A협회의 B씨는 지난해 경력직 채용과정에서 내정한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시험위원들에게 고득점 부여를 지시했다. 직원들이 해당 채용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자 압력을 가하는 등 이후 위력까지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이같은 '공공부문 채용 불공정 사례' 해소를 위해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8일 발표했다. 지난해 권익위 산하에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한데 이어 올해는 '공공기관운영법' 등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390개 기타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기준을 마련해 채용 비리를 뿌리 뽑는단 계획이다.

지난해 1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출범 후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신고사건은 총 181건(2023년 131건, 2024년 50건)에 달했다. 권익위는 이 중 66건을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해 사후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주요 신고사례로는 C초등학교에선 기간제 교원 채용과정에서 응시자 3명을 자의적으로 선발한 후 시험위원들에게 전체 응시자가 아닌 이들의 서류전형 평가표만 작성하라고 강요한 경우가 있었다. 허위공문서 작성 등도 함께 지시해 관련자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D기관은 산하 연구기관 기관장으로 내정자를 선발하기 위해 표면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실시하면서 지원 자격을 내정자 이력에 맞춰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법으로 채용 공정성을 훼손했다. 권익위는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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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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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매년 1400여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해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도 전수조사하고 있다. 지난해엔 위반사례 867건을 적발했으며, 관련자 68명에 대해 수사의뢰 및 징계요구를 했다. 불공정 채용절차로 인해 탈락한 14명에 대해선 임용 또는 다음 채용단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구제했다. 올해 전수조사는 지난 2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이뤄지며 결과는 12월에 발표된다.

권익위는 아울러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550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행정기관 비공무원에 대한 공정채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 중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등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390개 기타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적용할 공정 채용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채용 투명성과 행정비용 절감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준비하고 있다.

공정채용 전문교육을 위해 공직유관단체의 인사·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매월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채용규정에서 상위법령과 지침을 위배하는 사항이 없는지에 대한 사규 컨설팅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1412개 공직유관단체 기관 중 35.9%에 해당하는 507개 기관의 채용규정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우리 청년세대가 공공부문에서 사회 첫발을 내디딜 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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