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씨./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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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이날 김용씨 측이 낸 보석을 인용했다. 앞서 김씨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월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지난 3월 18일 심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용씨의 보석 심문 당시 “김씨는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접견을 활용해 이홍우(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씨의 증언 내용을 사전에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보석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는 작년 5월 보석 석방 직후부터 관계자들과 텔레그램(메신저 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는 등 직·간접적으로 접촉했다”며 “보석으로 석방할 경우 구속 기소된 관계자 박모씨와 서모씨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농후하다”고 했다. 김씨는 이 사건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작년 5월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검찰은 김용씨가 석방 직후부터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측근 박모‧서모씨 등과 지속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김씨 측은 “1심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는 이홍우씨가 법정에서 증언할 때까지 김씨는 구속 상태에 있었다”며 “어떻게 위증에 대해 사전에 연락하고 모의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홍우씨의 법정 증언은 5월 4일에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날 1시에 보석 통지를 받고 5시에 석방됐다”고 했다. 김씨가 구치소에 있었으니 이홍우씨 등의 위증을 지시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
김용씨는 심문 당시 발언권을 얻어 3분여간 직접 “도망가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씨는 “배달 온 아저씨까지 제 얼굴을 알아본다”며 “도망갈 수도 없고, 도망가지도 않겠다”고 했다.
김용씨는 이날 오후 6시쯤 출소해 “정치 검찰이 중대범죄 피의자들의 뻔한 거짓말로 사건을 만들어 여기까지 왔다”며 “조작 검찰들의 범죄는 밝혀질 것으로 반드시 사필귀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불법 정치자금·뇌물 혐의에 대해선 “절대 그런 일이 없었고, 1심 재판에서 여러 가지 사실들이 다 드러났음에도 중형을 내렸다”면서 검찰을 겨냥해 “숨 쉬는 것도 범죄로 만들 수 있는 집단이 재판부의 눈을 가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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