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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급증하던’ 학부모 교권 침해 ‘서이초 사건’ 이후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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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2023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실적 분석

학부모 침해, 2022·2023년 상반기 ‘102→171’건으로 급증

하반기 기준 ‘139건→80건’으로 급감…“서이초 계기”

교총 “일시적 현상으로 끝나지 않도록 대책 마련해야”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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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접수된 학부모 교권침해는 80건으로, 139건이던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년간 접수된 총건수는 251건으로 2022년 241건보다 10건 늘어났지만, 이는 상반기에만 171건(2022년 상반기 102건)이 발생하며 급증한 결과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침해 추세가 꺾인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교사들은 교권침해 감소가 일시적 현상으로 끝나선 안 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8일 교총은 '제43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실적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처리 건수는 총 51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520건과 거의 같은 수치다.

교총은 "서울 서이초 교사 등 많은 교사의 안타까운 희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교권침해 총상담 건수가 줄지 않았다"라며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상반기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면 지난해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처음으로 600건을 넘어섰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지난해 접수된 상·하반기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각각 312건, 207건으로 집계됐다.

교권침해의 주체를 보면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51건(48.4%)으로 가장 많았다. 2022년(전체 520건 중 241건, 46.3%)과 마찬가지로 절반에 달하는 수치다. 이어 ▲교직원 125건(24.1%) ▲학생 75건(14.4%) ▲처분권자 51건(9.8%) ▲제3자 17건(3.3%)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중 1위는 '아동학대 신고' 관련이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는 학생지도 부분이 162건(64.5%)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중 아동학대 신고 관련이 96건(59.3%)에 달했다. 전체 학부모 교권침해 251건 중 96건, 즉 10건 중 4건이 아동학대 관련인 셈이다.

교총은 "특히 너무 모호하고 포괄적인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 조항이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의 일차적 원인이 되고 있다"라며 "정서학대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원들이 교총에 교권옹호기금 소송비 지원을 신청하는 건수도 매년 늘고 있다. 매년 소송비 신청 건 중 아동학대 관련은 ▲2018년 63건 중 11건(17.4%) ▲2019년 117건 중 17건(14.5%) ▲2020년 115건 중 21건(18.2%) ▲2021년 78건 중 15건(19.2%) ▲2022년 110건 중 26건(23.6%) ▲2023년 179건 중 86건(48.0%)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교총은 교권침해 상담과 함께 피해 교원의 법적 대응에 필요한 소송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제104차, 제105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총 114건에 2억8765만원이라는 역대 최대의 소송비를 지원했다. 최근 연도 별 소송비 지원액과 건수는 ▲2018년8100만원(43건) ▲2019년 1억4000만원(59건) ▲2020년 2억1970만원(92건) ▲2021년 1억6570만원(90건) ▲2022년 1억5910만원(80건)을 지원했다.

여난실 교총 회장직무대행은 "학부모 교권침해의 하반기 감소가 일시적 현상으로 끝나지 않고 교권침해 감소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교권5법과 생활지도고시 등의 안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정부와 국회는 교총이 요구한 입법·정책 개선과제를 포함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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