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등록 지연...SW업계 피해 현실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자신문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A 기업은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갱신 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한 달 반이 지나도록 '대기'라는 답변만 받았을 뿐 갱신 일정이나 지연 사유를 듣지 못했다. 결국 계약이 만료돼 제품 판매가 불가능해졌다. 예정됐던 계약이 취소되면서 손실만 수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가 공공 발주자의 원활한 소프트웨어(SW) 구매를 위해 디지털서비스몰을 마련했지만 최근 재계약이나 신규 등록이 몰리면서 적체 현상이 발생, 제품 판매에 차질을 빚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조달청이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몰은 클라우드, 인공지능, 상용SW 등 신기술의 공공시장 도입과 수요확대를 위해 관련 상품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구매하도록 구축된 쇼핑몰이다.

문제는 최근 신규 등록이나 기존 등록 제품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재등록 수요가 몰리면서 적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특히 올해부터 등록 제도가 일부 달라지면서 적체를 가중시켰다. SW 분야에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가 처음 도입되면서 SW 중소기업이 직접 조달 등록을 해야하는 상황까지 겹치며 업계 어려움이 가중된다.

오는 7월1일부터 MAS가 아닌 기존처럼 제3자단가계약(수의계약)을 이용하려는 중소기업은 직접 상품 등록을 해야 한다. 기존에는 유통사(협력업체)를 통해서도 등록 가능했지만 7월부터는 유통사를 이용하면 MAS 제도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바뀐 정책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기업이 급히 등록 절차를 밟으면서 연초부터 신청이 몰렸다.

실제 조달청에 따르면 신청 후 등록까지 기존 평균 1.5개월 소요되던 기간이 올 들어 2개월로 보름 가량 늘었다.

행정처리 지연과 제도 변화에 따른 피해는 기업이 떠안는다.

B기업 관계자는 “디지털서비스몰은 중소기업의 중요한 판매 채널”이라며 “제 때 갱신하지 못해 등록이 취소되면 추가 계약에 차질이 생기고 발주기관도 계획했던 SW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는 등 양측 모두 피해를 입는다”고 지적했다.

불법으로 조달청 자격 요건을 채워주는 조달 등록 대행 업체까지 등장했다.

조달청은 직접 조달 등록 요건으로 2년간 3건 이상의 계약 체결을 요구한다. 유통사에 공공 조달, 영업, 마케팅 등을 모두 맡겨온 중소 SW 기업은 실적이 유통사에 잡혀 있다. 자사 계약 실적은 없다는 의미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조달 등록을 대행해주는 업체가 고객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취소하는 편법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조달 요건을 충족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적체현상은 인력 충원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 관계자는 “최근 인력을 보강했기 때문에 등록 정체는 점차 해소될 것”이라며 “기업도 평균 소요 기간보다 조금 일찍 준비해 신청한다면 늦지않게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