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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빚으로만 살 자신이 없습니다"…전세사기로 세상 등진 30대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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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특별법 제정 뒤도 나아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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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운(왼쪽) 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여덟 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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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대구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30대 여성이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사망했다. 전국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 전국대책위 등은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얼마나 더 죽어야겠냐"며 "지난 1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정부는 빚에 빚을 더해 살라는 특별법으로 모든 책임을 면피하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1일 대구 남구에서 다가구 주택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30대 여성이 숨졌다. 고인이 남긴 유서에는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다', '저도 잘 살고 싶었다', '평범한 국민이 이런 메시지를 적는다는 것을 절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등 내용이 담겼다.

이 여성은 전세 사기로 스스로 세상을 떠난 8번째 피해자다. 고인을 포함해 총 13가구가 해당 다가구 주택으로 13억원 규모의 전세 사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대책위는 "고인은 현행 특별법의 사각지대인 다가구 주택 후순위 임차인인 데다 소액임차인에도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었다"며 "보증금 8400만원을 단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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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사망한 대구 전세 사기 피해자 유서 일부 /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 제공


대책위는 "특별법이 제정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그동안 피해자들의 삶은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았다"며 "임대인의 사기 의도를 입증할 책임을 임차인에게 떠넘기고 특별법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일상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강훈 변호사는 "정부가 정책적 실패의 책임을 질 이유가 없는 개인 간의 사기 범죄 피해자와 비교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책임져야 하고 청년을 비롯한 무주택 서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신속하게 딛고 일어나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에 발표된 대책만으로는 안된다"며 "전세 사기 피해자 중 피해가 극심한 후순위 피해자들, 특히 최우선변제금도 못 받아 무일푼으로 쫓겨날 위기에 있는 피해자들, 다가구 주택 후순위 피해자들과 신탁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특별한 정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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