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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뉴발란스 운동화가 2700원?…소비자원 “SNS 연계 사기 쇼핑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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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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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지난 3월 온라인 에스엔에스(SNS) 페이스북에서 ‘뉴발란스 530’ 운동화를 2700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판매 페이지에 접속했다. 이후 ㄱ씨는 판매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뽑기 게임에 참여해 운동화 당첨 안내를 받았고, 운동화 구매 비용 1.95유로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나 11시간 뒤 정기 구독료 명목으로 49.50유로가 추가 결제됐다. ㄱ씨는 “바로 결제 취소를 요구했지만 환불받지 못했고 운동화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근 에스엔에스에서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한 뒤 소비자 동의 없이 디지털 콘텐츠 구독료를 결제하는 사기성 국외 쇼핑몰 피해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8일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최근 ㄱ씨와 같은 사례가 상당 건수 발생하고 있다. 지난 2월에 첫 사례가 확인됐고, 이후 지난달까지 11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상담 내용을 보면, 정체불명의 국외 쇼핑몰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에스엔에스에서 뉴발란스·아디다스 등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2700~3600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한다. 광고를 보고 판매 사이트에 접속하면, 6개 상자 중 운동화가 들어있는 상자를 찾는 게임에 참여할 수 있고 뽑히면 브랜드 운동화를 초저가에 구매할 기회를 얻는 방식이다.

하지만 확인결과 이 게임은 참여자 모두가 당첨되도록 프로그래밍 돼 있었다. 당첨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운동화를 구매하면 3일 이내에 추가 결제가 이뤄졌다. ㄱ씨 사례처럼 최대 운동화 결제 가격의 25배에 이르는 금액이 디지털 콘텐츠 구독료 명목으로 동의 없이 결제됐다.

피해 소비자들은 주문한 운동화를 배송받지 못했으며, 추가 결제금액을 환불받지도 못했다. 신용카드 결제 명세서에 정보가 공개된 사업자는 소비자의 환불 요구에 “계약을 취소하면 추가 결제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반복했고, 이미 결제한 금액을 돌려달라는 요구에는 응답하지 않거나 환불을 미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문제의 쇼핑몰은 에스엔에스 광고를 통해 연결되는 탓에 소비자가 해당 쇼핑몰 주소를 알 수 없었고, 검색조차 되지 않았다”며 “소비자 피해가 지속하는 만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에 피해 예방 조처를 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또 상품을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미배송·환불거부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구입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승인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차지백 서비스’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라고 당부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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