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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하윤수 부산교육감 2심도 직위 상실형…"즉각 상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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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벌금 700만원 선고

뉴스1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5.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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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하 교육감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포럼 관련인 5명도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고에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하 교육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을 기각했다.

앞서 하 교육감 측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게 한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사기관의 설치·이용 자체가 금지되는 상황에서 유사기관을 이용해서 선거일 180일 이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하는 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SNS 등을 통해 외부적으로 선거운동의 목적 의사가 드러났기 때문에 하 교육감이 속했던 교육 관련 포럼은 교육감 선거에서 하 교육감을 당선시키기 위한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고 공직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침해해 국민 주권주의 및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게 되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러한 민주주의 가치와 절차적 공정성 등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교육감인 피고인이 당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을 준수하기보다는 회피할 방법만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조차 외면하고 유사기관 설치 및 이용, 과거에 대한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하 교육감은 7차례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 1심에서 부인했던 서적 기부 행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는 것 외에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해왔다.

하 교육감 측은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와 같이 사전 선거운동으로 판단된 포럼이 교육감선거를 위한 게 아니라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해 설치된 것이어서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하 교육감 측은 지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포럼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후보 단일화를 위한 활동으로,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끼쳐 사전 선거운동으로 본다면 본 선거 전 단일화를 위한 활동은 모두 사전 선거운동이 될 수밖에 없다"며 "활동도 교육감 선거 5~6개월 전 이뤄져 선거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학력 허위 기재 혐의에 대해선 "학교 명칭이 변경된 것일 뿐 교육의 질에 대해선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학력 기재가 교육감 선거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 교육감은 항소심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하 교육감은 "변호인단과 상의 후 상고해 현명한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며 "부산교육도 차질 없이 더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하 교육감의 직은 상실된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하 교육감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선거 사무소와 유사한 교육 관련 포럼을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지방선거 공보물에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인 '남해종합고교' '부산산업대'가 아닌 현재 명칭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로 기재한 혐의도 있다.

또 2022년 2월 모 협의회 대표에게 시가 8만원에 달하는 자신의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도 받는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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