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터넷 뱅킹이나 간편 송금을 하다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이 지난 3년 동안 215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착오 송금이 많이 발생한 금융사에 대해 모바일 앱에 경고 팝업을 추가하는 등 개선 작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터넷뱅킹과 간편 송금이 보편화되면서 하루 평균 이용 건수는 무려 2천900만 건.
2년 사이 약 34% 증가할 정도로 이용량이 늘면서, 금액이나 계좌번호를 착각해 잘못 송금하는 '착오 송금'도 증가했습니다.
착오 송금 건수는 지난 3년 동안 약 1만 5천 건, 규모는 215억 원에 해당합니다.
금융사를 통해 돈을 돌려달라 요청했는데 수취인이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되면 반환지원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액은 1년 이내에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
먼저 공사가 착오 송금 수취인에게 자진 반납을 권하고 수취인이 이를 거부하면 공사가 수취인 신원을 확인,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돌려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마저 따르지 않는다면 재산압류 절차를 밟습니다.
대개 신청 접수일 2달 내에 회수 과정 실소요 비용을 제한 돈을 반환받는데 다만 수취인 명의 등 확인이 어려운 "핸드폰 번호" 송금은 제외됩니다.
3년 동안 약 1만 건, 123억이 원주인에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전체 착오 송금의 약 65%는 스마트폰 앱 사용 중 발생하는데,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최근 이체 목록에서 대상을 잘못 선택하면서 벌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착오 송금이 많이 발생한 상위 10개 금융사 모바일 앱에 이체 직전 재확인, 송금 이력 없는 계좌 이체 시 경고 팝업 추가 등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조수인, 자료화면 :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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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 뱅킹이나 간편 송금을 하다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이 지난 3년 동안 215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착오 송금이 많이 발생한 금융사에 대해 모바일 앱에 경고 팝업을 추가하는 등 개선 작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터넷뱅킹과 간편 송금이 보편화되면서 하루 평균 이용 건수는 무려 2천900만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