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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50만원짜리 홍삼, 35만원" 이러면 큰일…'당근' 거래 첫날 판매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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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미준수 판매 수두룩..."시스템 손봐야"

머니투데이

8일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홍삼 판매 게시물. 거래 가능 금액을 초과하거나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사례/사진=번개장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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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의 중고 거래를 조건부 허용하면서 8일부터 '번개장터', '당근'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홍삼, 유산균 등 건기식을 사고파는 게시물들이 올라왔다.

시범 사업이 첫날이지만 건기식 중고 거래 기준을 지키지 않은 판매 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와 플랫폼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들이 모니터링을 통해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게시물을 삭제하고 있지만 시차가 있어 조치가 이뤄지기 전 소비기한, 개봉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 거래될 수 있어서다.

건기식 시범사업 지정 플랫폼인 당근과 번개장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플랫폼 내 건기식을 거래하는 별도 카테고리를 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련한 건기식 거래 기준은 △미개봉 상태 △제품 표시 사항(제품명, 건기식 도안 등) 확인 △잔여 소비기한 6개월 이상 △실온 또는 상온 제품이다. 또 개인별 거래 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금액은 누적 3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해외 직접 구매나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도 거래할 수 없다.

기자가 이날 두 플랫폼에 올라온 판매글들을 살펴본 결과 거래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게시물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제품의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래 가능 금액을 초과한 제품,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 상당수가 발견됐다.

특히 기자가 당근, 번개장터에서 소비기한 미입력 등 지침을 지키지 않은 채로 판매 글을 작성해도 별다른 제재 없이 글이 게시됐다. 플랫폼이 게시물을 확인하고 삭제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탓에 지침을 따르지 않은 글임에도 구매 문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이는 건기식 판매 글을 올리는 단계에서 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필터링 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가 있는 게시물을 사후에 차단하는 방식으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현재 플랫폼은 게시물 작성 단계에서 주의 사항을 알리고 지침을 지키지 않은 글이 확인되면 비노출·삭제 조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당근은 게시물 작성 화면에선 건기식을 팔 수 없는 경우를 명시했고 번개장터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를 준수해야 돼요"라는 안내 창과 함께 가이드 화면으로 연결되도록 했다.

당근은 조건을 안 지킨 게시물을 발견하면 비노출 처리하고 있다. 이후 작성자에게 비노출 처리했다는 알림을 보내고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고 별도로 안내한다. 예를 들어 게시물에 소비기한 정보를 빠뜨렸으면 이를 입력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방식이다. 번개장터도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은 게시물은 삭제 및 제재한다고 밝혔다.

중고 거래 플랫폼은 모니터링 시스템을 추후 더욱 고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근 관계자는 "시범 사업이 시작된 첫날이다 보니까 게시물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 바로바로 확인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이 거래할 때 어떤 부분을 헷갈리고 어떤 정보를 많이 빠뜨리는지 확인하면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점차 업데이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예림 기자 yes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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