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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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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도시개발조합 비대위 "창원시가 공문서 위·변조"…경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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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단순 누락…법원도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

뉴스1

내곡지구도시개발조합 비상대책위가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홍남표 창원시장을 포함해 사업 관련 공무원 5명을 공문서 위·변조 등 혐의로 전날 경남경찰청에 고소했다. 사진은 고소장 제출 모습.(비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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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시 북면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시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내곡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비상대책위원회가 시에서 사업 관련 서류를 위·변조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창원시는 위·변조가 아닌 법원에 자료 제출 과정에서 누락된 사안으로 승소 판결된 1심 재판과정에서도 비대위 측에서 문제 제기를 했으나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내곡지구도시개발조합 비상대책위는 홍남표 창원시장을 포함해 사업 관련 공무원 5명을 공문서 위·변조 등 혐의로 전날 경남경찰청에 고소했다고 8일 밝혔다.

비대위는 “창원시가 사업과 관련된 조합설립변경 인가 무효확인 소송과 환지계획인가 취소 소송 2건의 1심 과정에서 각각 법원의 명령으로 제출한 사업 관련 집단환지 신청서 서류가 서로 달랐다”며 “창원시에서 재판에 유리하도록 서류를 위·변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단환지 신청서는 재판부에서도 문서제출 명령을 할 만큼 중요한 서류”라며 “이 서류를 위·변조한 것은 큰 문제이기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창원시 관계자는 “위·변조가 아니고 뒤에 진행된 소송에서 법원 제출 서류를 만들면서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사항”이라며 “같은 내용의 서류를 비대위 측에서도 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고의로 서류를 위·변조할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비대위 측에서 1심에서 이 내용을 문제 제기했지만, 법원도 누락된 사항에 대해 비대위 측의 자료를 통해 충분히 보충해 확인했다고 했고 판결문에도 적혀있다”며 “고소로 수사가 진행된다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내곡지구도시개발사업은 북면 내곡리 일원 148만8418㎡(약 45만평) 부지에 아파트 등 주거단지와 학교,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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